여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성희롱 등을 한 부산지역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News1 |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을 한 부산지역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 고교 교사 A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에 있는 한 특수 고교에 근무하면서 여학생들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누드모델을 해달라", "나랑 자자" 등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