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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강제추행한 교사 벌금형…학교지킴이도 집유 2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1-31 09:08 송고 | 2016-01-31 13:2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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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교사와 학교지킴이가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0)씨와 학교 지킴이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들이 당황스러워 했고 기분이 매우 나빴다"며 "특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A씨가 했던 행동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4월과 6월 학교 내에서 2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 2014년 6월 학교 운동장에 서 있는 여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학교 교장 C씨도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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