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24일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News1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5분께 진주시 개양오거리에서 피해자 B(46·여)씨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앞 도로까지10km를 26분간 따라가며 상향등을 켜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신고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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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는 24일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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