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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150만원 거래?…3명 매수한 20대여성 구속

(논산=뉴스1) 이병렬 기자 | 2016-01-06 18:38 송고 | 2016-01-07 12:0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기를 키우겠다며 영아를 돈 주고 사들인 임모(23· 여)씨가 6일 영아매수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김난아  판사는 이날 임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입증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산경찰서는 지난 4일 임씨를 대구에서 긴급 체포, 이날  임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임씨의 남동생(2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낳았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 각각 20만 ~ 150만원을 주고 생후 한달 안팎의 영아 3명을 데려와 본인 호적에 올리고 키운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다. 미혼모들에게 준 돈은 병원비 명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수급비와 빌린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영아를 사들인 이유와 영아들의 출생 및 친부모들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by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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