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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충실한 부양' 각서 어긴 아들, 증여재산 돌려줘야"

부모 안 돌보고 막말까지…"증여계약 해제 정당"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2-27 11:38 송고
 대법원. © News1
 대법원. © News1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버지 유모씨가 아들을 상대로 "넘겨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2003년 12월 아들이 같이 살며 부모를 충실히 돌보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 종로의 주택을 증여했다.

아들은 만약 자신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엔 계약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고 부동산도 돌려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이후 유씨는 아들에게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고 유씨는 2층, 아들은 1층에서 살았다.
유씨는 주택 외에도 경기 남양주의 임야 3필지와 주식 전부도 증여했다. 자신 소유의 또다른 부동산을 팔아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빚도 갚는 등 지속적으로 아들을 도와줬다.

해외출장이 많은 아들을 위해 출입국시 직접 만나 기도를 해 주고 아들 회사 직원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유씨 부부를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는데도 간병하지 않았고 주로 누나나 가사도우미가 병수발을 들었다. 오히려 유씨 부부에게 고급 요양시설에 입원하라고 권유했다.

그러자 유씨는 아들에게 주택을 돌려주면 이를 팔아 남은 돈으로 살 집을 마련할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 맘대로 한번 해보시지"라고 막말을 하며 거절했다.

결국 유씨 부부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아들이 부모를 충실히 돌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로 보고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행 민법에 따르면 아들은 직계혈족인 유씨 부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상 조건은 일반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패륜적인 말과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유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봤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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