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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유포하겠다" 협박해 10개 더 받아낸 10대

(부산=뉴스1) 조탁만 기자 | 2015-12-23 11:01 송고 | 2015-12-23 19:07 최종수정
부산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서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서부경찰서 제공)© News1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또래 여학생을 속여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 등을 받은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9시 14분쯤 유명 검색포털의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B(17)양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받은 뒤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인터넷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B양에게 SNS로 접근해 야동을 제작해 보내면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신체가 노출된 B양의 야동을 받은 뒤 돌변해 협박을 했으며, 이후 총 10개의 음란 동영상과 사진 2장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외 10대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31개를 확보해 여죄를 수사중이다.



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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