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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 항소심도 징역 3년…음주운전 '무죄'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인정 안돼… 원심 판단 정당"

(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12-17 14:42 송고 | 2015-12-17 14:47 최종수정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허모(37)씨가 30일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송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용의자 허씨는 지난 29일 밤 경찰에 자수했다. 2015.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7일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허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도주차량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도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 0.1%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단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사고당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했을 때도 과연 사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 데다,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허씨는 범행 19일만인 1월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60%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 후 시간경과·체중변화 등을 고려해 0.162%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 같은 음주수치를 놓고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과 당시 허씨가 지인들과 나눠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는 검찰 간 법정공방이 계속됐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수치가 증명되어야 하는 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1% 이상으로 다시 낮춰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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