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허모(37)씨. © News1 D.B |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하게 되었다”며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은폐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수치가 증명되어야 하는 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허씨는 범행 19일만인 1월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60%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 후 시간경과·체중변화 등을 고려해 0.162%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도 판단하겠다며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사고현장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서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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