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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 음주운전 무죄…징역 3년 선고(종합)

법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인정할 증거 부족"

(세종ㆍ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07-08 10:51 송고 | 2015-07-08 10:59 최종수정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허모(37)씨. © News1 D.B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하게 되었다”며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은폐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수치가 증명되어야 하는 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허씨는 범행 19일만인 1월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60%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 후 시간경과·체중변화 등을 고려해 0.162%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도 판단하겠다며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사고현장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서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힌 바 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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