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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30년만에 처음 적용?…'소요죄'가 뭐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5-12-08 14:11 송고 | 2015-12-08 14:14 최종수정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이 지난달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밝히면서 온라인상에선 ‘소요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경찰청은 지난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고발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들을 소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소요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115조(소요)에 따르면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는 것을 일컬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최근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는 1986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과정에서 신민당과 재야·운동권의 충돌로 일어난 ‘5.3 인천사태’에 대한 판결이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소요죄를 적용하게 된다면 30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야간에 수만명이 집단으로 횃불 들고 복면 쓰고 쇠파이프 들고 기물 파괴하고 경찰 두들겨 패고, 이런 게 소요죄가 아니라면 어떤 게 소요죄가 되나?”며 경찰의 의견을 옹호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누리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를 체계화하고 시민운동을 조직화하는 거다”라며 소요죄 적용이 민주주의의 기본사항인 시민들의 집단행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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