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 News1 |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A(여·55)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구속하고,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자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무릎연골 이상과 허리디스크 등 입원이 불필요한 가벼운 증세로 입원해 치료받다 보장한도일(연 120일)이 지나면 병명을 변경, 재입원하는 수법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3회에 걸쳐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울산, 부산, 서울 등 전국의 20곳의 병원에서 고의로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가입한 보장성 보험만 154개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72차례, 1289일이나 입원하는 등 일가족 5명이 혼자 또는 동반 입원한 기간은 모두 2141일에 달했다.이들은 보험사기로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보험료를 내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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