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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이 2141일 입원…보험금 8억5천만원 챙긴 '침대가족'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12-07 10:06 송고 | 2015-12-07 17:57 최종수정
울산지방경찰청. © News1
울산지방경찰청. © News1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10년동안 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A(여·55)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구속하고,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자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릎연골 이상과 허리디스크 등 입원이 불필요한 가벼운 증세로 입원해 치료받다 보장한도일(연 120일)이 지나면 병명을 변경, 재입원하는 수법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3회에 걸쳐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울산, 부산, 서울 등 전국의 20곳의 병원에서 고의로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가입한 보장성 보험만 154개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72차례,  1289일이나 입원하는 등 일가족 5명이 혼자 또는 동반 입원한 기간은 모두 2141일에 달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보험료를 내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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