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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 법안 논란…"폭력시위 근절"vs"표현의 자유 억압"

박근혜 대통령 '복면' IS에 빗대 지적… 정갑윤 의원 등 집시법 개정안 국회 제출
"프랑스 등 주요국가 복면금지법 채택" vs "입법배경과 목적 등 우리와 달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1-26 05:00 송고 | 2015-11-27 14:1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집회 도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금지' 법제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폭력 시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검거해 처벌 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의 폭압적 진압과 불법적 증거수집에 맞서기 위해 복면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복면금지' 법안의 국회 제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날 발의된 복면금지 법안을 포함하면 2004년 이후 총 8건의 복면금지 법안이 의원발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규모 집회와 집회에서의 무력충돌이 있은 뒤에는 거듭 발의돼 온 셈이다. 

하지만 '복면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극렬한 반대여론에 부딪쳤고 지금껏 발의된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에조차 부쳐지지 않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매번 흐지부지 됐던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집회에서의 복면착용에 대해 IS(이슬람 국가)에 빗대 비판하고, 김현웅 법무장관이 '복면금지' 법제화 논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다른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법안을 발의할 때 함께 제출하는 '제안이유'는 '복면금지' 법제화 이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와 함께 "과격한 폭력시위 예방을 위해 신분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 금지"를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집회·시위에서의 복면금지를 찬성하는 측은 과격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복면을 지목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군중심리'가 발동되고 복면으로 익명성까지 보장되면 폭력성은 더 짙어진다는 논리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은 경험의 산물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복면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도 역시 경험에 따른 것"이라며 "복면을 쓰면 폭력성이 짙어지고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복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집회·시위에서 복면착용 금지법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복면금지' 찬성측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복면금지법을 도입한 '입법목적'이 우리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과 제도는 철저하게 제3제국(나치스)에 대한 반성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따라서 독일의 복면금지법의 입법배경은 우리와는 다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복면금지법도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모임인 이른바 KKK(KU Klux Klan)가 얼굴을 가리고 소수인종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프랑스는 복면과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슬람계 여성들이 종교적 이유에서 착용하는 히잡·니캅·부르카 등의 착용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복면금지법의 입법목적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복면금지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랑스의 복면금지법은 집회·시위에서의 신분위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상징인 히잡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하는 등 복면을 착용하는 것도 일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하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폭력행위가 벌어지면 이미 그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집시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폭력시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며 복면금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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