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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사라진 14년전 성폭행…'DNA' 만으로 유죄 될까

법 개정으로 연장된 공소시효 착각한 검찰이 수사기록 손실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DNA·피해자 진술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10-14 11:40 송고 | 2015-10-14 19:3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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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3월5일 오전 7시40분. 서울 중랑구의 3층 건물에 위치한 A씨(여)의 옥탑방에 한 남성이 들어와 A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체내에서 신원 미상 남성의 DNA를 채취했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다. 기소중지 상태로 미궁에 빠졌던 A씨의 사건이 'DNA'를 통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DNA법에 의해 당시 채취된 신원미상 남성의 DNA가 다른 범죄로 수형 중이던 이모(41)씨의 것으로 지난 3월 확인되면서다.

대검은 DNA법 시행 이후 살인과 강도,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수록해 관리하기 시작했고, 지난 2003년 세 차례 특수강도강간 범행으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씨 역시 법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자가 됐다.

국과수와 대검이 통합으로 채증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A씨로부터 당시 채취한 신원미상 남성의 DNA와 이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은 서울북부지검은 A씨 사건을 재수사했다.
검찰은 수감을 마치고 지난 4월19일 출소할 예정이었던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이씨를 출소와 동시에 구속했다. A씨를 대상으로 조사도 다시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기록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A씨 사건의 공소시효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지난 2010년 4월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채증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A씨 사건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2011년 3월4일에서 10년이 더해진 2021년 3월4일까지라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2011년 3월4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법 개정의 과도기에 있다 보니 기록보전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기록 일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도 DNA 자료가 남아있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 진술 등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씨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 심리로 14일 오전 10시30분쯤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DNA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15년 만에 이씨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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