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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1년간 119구급차 295차례 이용한 사람은?

진선미 의원 "응급환자 구조에 문제 발생…악용 막을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10-01 09:30 송고 | 2015-10-01 15:37 최종수정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지난해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들 중 일부가 119구급차를 연간 200회 이상 이용,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119구급차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19구급차 이용 상위 10위 통계'에 따르면 강원 태백시 거주자인 최모씨는 지난 한 해 119구급차를 295번 이용했다.
이외에도 태백시 주민인 김모씨는 총 282회, 전모씨와 한모씨가 각각 270회와 260회씩 119구급차를 이용했다. 이들은 모두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대의 출동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신부전증 등 만성질환의 경우 매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환자 이송을 거절할 경우 발생하는 민원과 책임 소재 때문에 출동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구급차를 단순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정작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급차를 응급의료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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