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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이야"…'조건만남' 여성 위협해 성폭행 30대 실형

위조 신분증·인터넷에서 구입한 수갑으로 성매매 여성들 위협
法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가 신고 못한다는 점 악용해 죄질 불량"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9-21 18:3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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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증을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경찰 흉장과 수갑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건만남'으로 나온 여성들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경찰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감금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노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5월 인터넷을 통해 경찰 공무원증 이미지를 내려받아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붙여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했다.

이후 5월23일 새벽 2시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모(17·여)양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며 불러낸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위조한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성매매를 단속하러 나온 경찰이다.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며 이양의 집 전화번호와 부모 연락처를 수첩에 적는 등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이틀 뒤인 25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김모(24·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인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노씨가 경찰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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