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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무죄 판단 보류…'대선개입' 여지 여전히 남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안 됐다며 선거법 유무죄 판단 보류
1심 재판부 "경향성 없다" 무죄…2심 재판부는 '경향성' 인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16 16:16 송고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을 보류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대선 개입' 판단 보류…"사실관계 확정 안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장 주된 이유로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즉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입수한 이른바 '425지논 파일',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파일들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269개의 트위터 계정 등 국정원이 트위터를 이용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을 보류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확정돼야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사실적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 두 파일을 증거에서 제외하고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댓글·게시글과 트윗·리트윗,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찬반클릭 활동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즉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런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다고 판단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원 전원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라고 판결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아직 (사건이) 덜 성숙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경향성 부정해 "대선 개입 아니다"…2심은 정반대 판단
 

2심 재판부가 인정한 트윗글 비중. (서울고법 제공) /뉴스1 © News1
2심 재판부가 인정한 트윗글 비중. (서울고법 제공) /뉴스1 © News1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은 찬반클릭 1214회, 댓글·게시글 2125건, 트윗·리트윗 11만3621건 등이다.
 
2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범위를 더욱 폭넓게 봤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시점의 활동 역시 법 위반 행위로 보면서 인정된 찬반클릭 횟수 등은 더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찬반클릭 1057회, 댓글·게시글 101건, 트윗·리트윗 13만6017건 등이 추가됐다. 이 활동들은 모두 대선과 관련된 것들로 1심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1심의 판단과 2심의 판단을 가른 주된 쟁점은 이런 활동들에 '경향성'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원 전원장의 지시에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없다고 봤다. 즉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까지는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선 이전부터 계속 특정 정책을 지지·반대해왔다면 그 정책이 대선 쟁점이 됐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이 될 수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 활동의 '경향성'을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시점부터는 국정원이 대선에도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가 '불법 대선개입'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정황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을 당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다수 리트윗 한 부분, 사형제 존폐가 선거 쟁점이 됐을 당시 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그대로 확산한 부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제기 당시 지속적으로 NLL 관련 글을 작성해 리트윗한 부분 등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활동의 경향성을 인정한다면 대법원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처럼 활동의 경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선 개입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할 수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원 전원장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셈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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