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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불가피하게 거부권 행사"(상보)

"행정업무 마비·국가위기 자초… '3권 분립' 훼손해 위헌 소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5-06-25 10:31 송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2015.6.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령)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權) 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날 국무회의에 그 재의(再議) 요구안이 상정, 의결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아무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쟁점이 됐던 행정입법 수정·요구권한의 강제성 문제와 관련, "(국회는)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여야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는 정부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 거듭해왔다"며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코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국회에 3년째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으로 서둘러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난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내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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