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삼성전자, 美 항소법원에 '애플 표절' 판결 재검토 요청

(서울=뉴스1) 김진 인턴기자 | 2015-06-18 14:46 송고
삼성전자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지난달 판결의 일부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br />사진은 서울 용산의 한 전자매장에 부착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광고판. © News1
삼성전자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지난달 판결의 일부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의 한 전자매장에 부착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광고판. © News1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애플과의 특허분쟁 판결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애플 전문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항소법원과 12명의 판사에게 지난달 판결의 핵심 부분이었던 '삼성전자의 애플 기술특허 침해 인정'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올초 판결에 참석한 3명의 판사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평결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선고받은 5억4800만달러(약 6063억원)의 배상금 가운데 약 4억달러(약 4426억원) 가량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삼성전자 변호단 측은 "단순 기기와 달리 스마트폰에는 수백~수천가지의 다양한 특허기술이 사용된다"라며 "그에 비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5억48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미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전면부 디자인과 베젤, 각종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시했다.



soho09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