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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협박·비방글 290회 올린 교회 전도사…징역 1년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09 13:35 송고
배우 이하늬. /뉴스1 © News1

배우 이하늬(29)를 좋아하면서도 다가갈 방법이 없자 대신 협박·비방 글 290개를 트위터에 올린 교회 전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하늬를 언급하며 성적인 글 등 233회에 걸쳐 비방글을 올렸다.

또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글을 23회에 걸쳐 올렸다.

신씨가 올린 나머지 34회 글에는 이씨에 대한 모욕 내용이 담겼다.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던 신씨는 2009년 12월에 공연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접근할 길이 막막해 화가 난 상태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게시글에 대해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글을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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