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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여성 100여명 치마 속 '몰카' 찍은 공중보건의 구속

성관계 동영상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음란동영상 2만5000개 발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5-21 23:29 송고 | 2015-05-22 01:11 최종수정

서울 수서경찰서는 3년간 여성 100여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공중보건의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진료실과 지하철 승강장, 커피숍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100여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다.

이씨는 이외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집과 근무지에서 음란동영상 2만5000여개가 저장된 노트북과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을 발견했다.

이씨는 서울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4월부터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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