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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축규제 완화는 계속된다…물류센터·축사도 해당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규제 기요틴 과제 후속 조치
컨베이어벨트 구조물·가축 소독시설, 바닥면적서 제외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5-13 06:10 송고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가축방역시설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돼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News1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가축방역시설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돼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News1


#1. A회사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기존 물류센터와 인접 필지에 신규 물류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현재 기존 물류센터의 용적률이 최대치인 100%(자연녹지지역)로 컨베이어벨트 축조때 건축허용면적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고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물류센터간 화물이동을 위해 작업시간이 1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고 인력과 차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사는 B씨는 수년 전 축사 내 가축방역시설을 설치했으나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위반으로 철거명령을 받았다. 축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 헐지도 못해 B씨의 시름이 컸다.

앞으로 건축물 간에 화물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가축방역시설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규제 기요틴 과제와 FTA 체결 관련 축산업계 피해보전을 위한 여·야·정 협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규제 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개혁 방식이다. 
그동안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건축물의 승강기탑·계단탑·옥외 등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일부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했다.

물류센터 간 화물의 이동로인 컨베이어벨트는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레미콘 믹서 등)과 저장시설(건조시설 등)은 공작물로 인정돼 용적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특히 기존에 사용 중인 물류센터에 추가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적률이 초과돼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센터간 화물 이동을 위해서 '출하→차량이동→입고'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물류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센터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물류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 News1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 News1


이와 함께 가축방역시설도 건축 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축방역시설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포함돼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3년부터 '가축전염법 예방법'을 의무화 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시설(300㎡ 이하 제외) 소유자는 소독설비를 갖춰야 한다.

일선 축가 농가에선 관계 법령상 의무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 증축하는 사례도 많았다. 모두 불법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이전에 준공된 가축사육시설에 소독설비 설치를 위해 건조하는 가축방역시설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축산 농가의 건축편의를 지원키로 했다.

김상문 건축정책 과장은  "해당 시설물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법이 일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민원인들이 모르는 것 같다"면서 "법 개정으로 그 동안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물류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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