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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서도 근친 강간 11세 소녀 낙태 불허 파문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2015-05-08 15:2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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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에 이어 우루과이에서도 이복형제의 할아버지에게 강간당한 11세 소녀가 임신하면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낙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AFP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녀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의 집을 자주 방문했던 이복형제의 41세 할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다.
소녀를 강간한 남자는 구속됐으며 강간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우루과이는 법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강간당한 경우 임신 14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소녀는 현재 임신 16주로 알려졌다.

우루과이 당국은 "현재 소녀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낙태 기한을 지난 소녀의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더욱이 소녀가 학습장애를 앓고 있어 임신이나 양육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리란 우려도 제기된다.

파라과이에서도 의붓아버지에게 강간당해 임신한 10세 소녀의 낙태를 허가하지 않은 정부 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파라과이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가톨릭권인 남미에서 낙태는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된다.

칠레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예외 없이 모든 경우의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파라과이와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은 임신 초기인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국가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뿐만 아니라 강간에 의한 임신 역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신 초기로 기간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한편 2013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개발도상국에서 14세 이하 소녀 200만명이 출산을 경험하고 7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합병증으로 죽는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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