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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배상문, 지금 귀국하더라도 병역 조사받아야"

'입영 연기할 방법 있다' 일부 보도 해명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4-23 11:48 송고
배상문(29·캘러웨이)이 18일(한국시간) 열린 PGA투어 RBC 헤리티지 2라운드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AFPNews1 2015.04.18/뉴스1 © News1
배상문(29·캘러웨이)이 18일(한국시간) 열린 PGA투어 RBC 헤리티지 2라운드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AFPNews1 2015.04.18/뉴스1 © News1
병무청은 프로 골프선수인 배상문(29)씨가 병역 의무 이행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배씨가 귀국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병무청이 배씨가 귀국할 시 입영을 연기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해명하며 "이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국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현재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따라 "현 상태에서 배씨가 귀국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배씨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이 귀국해서 기일연기를 통해 입영을 미뤄놓고, 국제경기 참가 등의 사유를 들어 합법적으로 PGA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의 이날 해명은 배씨가 지금이라도 입국하면 입영을 연기할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귀국했다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또 배씨가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왔다는 보도와 관련 "그동안 단 한차례도 국외에서 기간연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영주권 취득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씨의 국외여행허가에 대해 병무청은 "배 선수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 대학원에 재학해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해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정황을 볼때 국외이주 목적으로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 배씨는 2011년 1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 등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단기국외여행'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PGA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배씨는 28세까지 국내 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으며, 지난해 12월3일 영주권 신규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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