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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비리척결 '3진 아웃제'…3번 걸리면 10년간 아웃

연구비 지출 실시간 추적…미래부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발표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5-04-07 11:00 송고
미래부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 내용 (출처=미래부)© News1
미래부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 내용 (출처=미래부)© News1


정부가 실시간으로 연구비 지출을 확인하고 3번 제재를 받으면 10년간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예산의 누수를 방지해 현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안)'을 마련,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 R&D에서 연구비 유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이 강화되고 반복적으로 유용해 3번째 제재조치를 받는 연구자는 10년간 국가 R&D 사업에서 퇴출된다. 이번 대책은 연구비 집행과 관리에 대한 사후적 감사·처벌 중심이 아니라 사전적·자율적 개선방안을 연계했다. 크게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기관 △연구자 △부패신고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연구비 관리시스템은 연구기관 자체 회계시스템과 국가 R&D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개선에 나선다. 올 상반기 내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심야 및 주말시간 연구비 지출, 동일일자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 비정상적 지출유형에 대한 중점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건비 초과지급 등 인건비 유용을 방지하고 특히 교수의 학생 인건비 유용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비카드뿐 아니라 연구기관 자체 법인카드도 올 하반기 내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기관 자체 감사와 내부징계를 강화하고 특히대학의 경우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항목을 신설한다. 출연연의 경우는 공무원에 준한 징계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내 비리발생시에는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높인다. 또 연구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도 올 상반기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뿐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제재부가금 제도를 올해 본격 시행한다. 인문·사회 등 학술연구분야에도 제재부가금을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제한 조치를 강화해 2번째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3번째 참여제한을 받으면 10년간 국가 R&D 사업에서 참여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 등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해 부패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올 상반기까지 신고창구를 다변화해 웹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포상·보상제도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연구자들이 신바람 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소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비리로 인해 R&D분야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비 비리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자정노력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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