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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서 다시 영어·수학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예고…금지 6개월만에 도돌이표 교육정책
대학별고사 '영향평가위'에 고교 교사 필수 참여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5-03-17 14:42 송고 | 2015-03-17 15:19 최종수정
초등학생들이 방과후돌봄학교에서 만들기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초등학생들이 방과후돌봄학교에서 만들기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하반기부터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8조 규정 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에서만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자율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조치는 6개월 전에 발효된 공교육정상화법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9월부터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선행교육을 금지해왔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는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학생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학원에 가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또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내에서 출제되도록 대학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률 위반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범위,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포함된 입시가 시행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면 사실상 이를 시정·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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