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새정치 유승희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3-08 13:11 송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8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수명이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 © News1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8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수명이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 © News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8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10년 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은 "국회가 1월 본회의에서 103조를 개정해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월성 1호기가 개정 원자력 안전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법부 법해석이나 법조계의 자문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월성 1호기를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매년 500~600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는 월성 1호기는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노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민간검증단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공통된 결과물을 협의하지 않아 사실상 대선공약 파기"라며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경주시민,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en240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