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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아파트 관리비가 눈먼돈?…'김부선법' 만들자

줄줄 샌 아파트 하자보증 비용, 공적자금도 '쌈짓돈'
장기수선충당금은 눈먼 돈…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필요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5-01-26 17:34 송고 | 2015-01-27 11:14 최종수정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21일 서울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간부와 성동구청 공무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21일 서울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간부와 성동구청 공무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대한주택보증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남는 차익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배우 김부선씨는 서울 성동구 중앙하이츠 난방 비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간부와 성동구청 공무원 사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서울시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공기업 직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집행은 물론 보수공사와 관련된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와 이해관계자간 부패 고리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관계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보증 하자보수 비용, '눈먼' 돈 수백억 원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 직원 4명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하는 과정에서 보수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보증 금액을 뻥튀기한 사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지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청구를 받아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증한다. 보증 비용은 원가산정업체를 선정해 추산하는데 보통 해당 업체가 제시한 금액의 70% 수준에서 비용이 결정된다.

문제는 원가산정업체와 하자보수업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한주택보증 직원이 서로 짜고 보수비용을 과다 계상해도 이를 잡아낼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는 이같은 부패 고리가 형성되면 보통 보증비용으로 추산된 금액의 절반 가량을 이들이 나눠 먹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기업 관계자는 "10억원을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7억원을 보증했다면 이중 5억원은 업체와 관련자들이 나눠먹는 식"이라며 "하자보수 보증 규모를 감안하면 이렇게 낭비된 돈이 수백억 원이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건 사건을 계기로 하자보수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자 대한주택보증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태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하자 판정 및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강화했다"면서 "시스템 정비 외에도 사고재발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직무윤리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관계법 정비가 우선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통 1년에 3000만∼1억원 가량의 예산을 심의·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하자보수 보증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년에만 12조원 가량이 아파트 관리비로 운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를 감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비리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보수공사와 관련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실제 지난 2013년 경찰이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와 관련된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뒷돈 수주와 관리비 횡령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먼 돈으로 여겨지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주요 시설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적립액이다.

일부 대단지 아파트는 특별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이 많게는 수십억 원 가량 적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입주자가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셈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내역은 물론 비용 투입과 관련된 사업계획도 공개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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