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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중 사망시 1억원 보상 '병 상해보험제' 도입"

연간 42억원 보험료, 軍 복지기금으로 충당..3월부터 전면 시행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5-01-19 10:00 송고
 © News1 양동욱 기자
 © News1 양동욱 기자


국방부는 장병 복지증진과 관련해 올해부터 '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병 상해보험제도'란 병사가 복무 중 사고로 숨졌을 때 1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제도로써(자살 제외) 국방부는 2월 민간보험사에 입찰 공고를 내고 계약 체결 후 3월부터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구체적인 보상 상한액은 물론, 부상으로 인한 보상금액도 민간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복무 중 사망한 인원은 모두 103명이며 이 중 자살한 경우는 67명이었다.
군은 '병 상해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42억원의 보험료는 병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액 복지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자살한 병사 유족에게 지급되는 500만원의 위로금 한도액을 15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군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준비금 적립제도'도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희망준비금 적립제도는 병사 급여의 일정액을 시중 은행에 최소 6개월(60만원)에서 최대 24개월(24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희망준비금에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5.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희망준비금 적립제도에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붓고 있는 희망 병사는 국민은행에 7700여명, 중소기업은행에 1만 8000여명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도액을 정해 놓은 이유는 무한으로 적립가능하게 될 경우 높은 금리를 줘야하는 은행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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