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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서울시, 버스업체에 보조금 200억 과다 지급"

2013년 한해에만 인천 77억, 대구 58억, 부산 43억, 광주 25억 등..감사원 적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5-01-13 09:53 송고 | 2015-01-13 11:52 최종수정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시내버스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부산·인천·대구·광주광역시 등 5개 지자체는 현재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형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재정지원 보조금을 통해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분(요금수입 부족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표준원가(시내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와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국토교통부는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 지난 2013년 8월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는 국토부가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에서 정한 '적정투자 보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산정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지자체는 2013년 한해에만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으로 시내버스업체들의 적정이윤을 산정했을 때보다 405억2200만원 많은 총 1004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업체들에 지원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버스 업체들에 과다 지원한 금액이 20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가 77억3400만원, 대구시가 58억500만원, 부산시가 43억7200만원, 광주시가 25억140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이들 5개 지자체는 업체들의 시내버스 운송비용을 정산할 땐 차량 보험료와 4대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은 실비(實費) 정산이 가능한데도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를 적용해 2013년에만 항목별로 95억원과 43억원, 66억원을 과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 등 5개 시장에게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정이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지원하고, 보험료·감가상각비 등에 대해선 실비 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하 손실지원 보조금을 그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버스 조합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선 집행토록 한 뒤 다음해 보조금 예산으로 갚아온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각 지자체에선 대출 이자 지급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가 하면 채무액이 축소 표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서울시와 인천시 측에 각각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3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5~6월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 등 10개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실시됐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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