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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구형 휴대폰 '위약금상한제' 검토"…이통사 "반대"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5-01-06 16:05 송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출시 15개월 이상 된 구형 스마트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위약금 상한제란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동통신사들이 부과하는 위약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기본적인 계약 관계에 반하는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15개월 이상된 휴대폰에 붙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의 도입을 이통사와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된 휴대폰 모델은 '단말기 유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통사 가입 시 현재 지원금 상한기준인 30만원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약정 기간 내 가입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도 많아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이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10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출고가 수준인 최대 88만원까지 올리면서 위약금 부담 논란이 불거졌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휴대폰 출고가가 낮춰지지 않은 채 지원금이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목소리가 많아, 이통사들과 위약금 상한제 도입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그러나 "위약금 상한이 도입되면 중고폰을 팔아 위약금을 물고 차익을 남기는 '폰테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많다"며 "또 위약금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위약금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처럼 지원금을 출고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출고가 자체가 내려가야 근본적인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맞다"면서도 "위약금 상한제는 기본적인 계약상 권리와 의무관계를 허물 수 있어 도입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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