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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0일'…月6만원대 요금가입 '줄고' 3~5만원대 '늘고'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5-01-06 09:37 송고 | 2015-01-06 10:54 최종수정
2015.01.06/뉴스1 © News1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하고 중·저가 요금제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가입자는 지난해 1~9월 하루평균을 넘어서, 단통법 시행 2개월만에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단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33.9% 비중이었던 월정액 6만원 요금제 비중이 지난해 12월 14.8%로 19.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3만~5만원대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85.2%로  높아졌다. 단통법은 이달 8일자로 100일을 맞는다.

지난해 7월~9월 사이에는 소비자들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면서 평균 4만5155원의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통법이 시행된지 2개월 즈음인 지난해 12월에는 3만8707원으로 14.3%(6448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단통법 시행 이후 각 달마다 신규가입자가 선택하는 약정할인을 포함한 요금제 수준을 집계해 평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가 금지되면서 소비자들이 가입 당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가입자수는 6만570명으로 지난해 1~9월 5만8363명의 103.8%를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 첫달인 지난해 10월 하루평균 가입자가 3만6935명으로 한때 줄어들기도 했으나,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이 점차 올라가면서 11월에 이어 12월 시장의 활기를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면서 번호이동 비중은 지난해 1~9월 39.9%에서 지난해 12월 29.7%로 10.2%포인트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기기변경 비중은 26.2%에서 41%로 14.8%포인트 높아졌다.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비중 역시 지난해 1~9월 37.6%에서 지난해 12월 11.3%로 26.3%포인트나 떨어졌다. 또 알뜰폰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458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차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같은 휴대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이후 총 31종의 휴대폰의 출고가 인하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출시 3개월 이내 최신 모델의 출고가 인하도 나타났다"며 "이통3사의 요금 인하 경쟁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경쟁도 활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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