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정치학자의회정치헌법재판소정당해산정윤회여태경 기자 모더나 코로나19 변이 백신 허가…삼성바이오 제조식약처, 인도네시아에 의약품 수출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관련 기사"마이 네임, 마이 초이스" 日서 국가 상대로 부부동성 3번째 위헌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