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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학계 반응…'실보다 득' vs '의회주의 위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손미혜 기자 | 2014-12-19 17:56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치학자들 사이에선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야 정치권에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평가와 함께 의회정치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

상당수의 정치학자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인용 결정이 위법정당과 합법정당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줌으로써 이념 논란 종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면서 "우리 정치가 뭘 지향하는지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정당이 아니라 사회단체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 지원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 즉 제도권에서 배제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윤회 문건'으로 위축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고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고로 그 간의 부담을 털고 행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새누리당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됐다"면서 "다만 이번 결정이 정윤회 파동을 완전히 덮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 "이번 결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과의 연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니까 당분간은 곤혹스럽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홀가분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선거 때마다 색깔론, 종북논란이 야당의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행보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 국회의원에 대해 그 직을 상실시키고 정당을 해산시킨 것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와 의회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재판관이 6년마다 바뀌는데 이제 헌법재판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가 정당간 미묘하고 첨예한 문제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당의 성격이 어찌됐건 국민이 뽑은 5명의 국회의원과 위임받은 권력에 대해 위임받지 못한 권력이 제약을 가한 것"이라며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도전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을 해산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선거결과를 무효화 시킬 권한을 헌재에 줬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헌재가 권력의 위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내지는 국회, 대법원을 통해서 구성된 기관인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직을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헌재가 너무 적극적으로 권한을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회정치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여당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입장일 것"면서 "헌재가 언제든지 정당에 대한 위헌심사를 통해 정당을 해산하고 의원직을 뺐을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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