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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재 선고에 숨죽인 법조계…"역사의 한 페이지"

"정당해산 결정 예상은 했으나 소수 의견 너무 적어"
"'내란음모' 확정 이전에 헌재 결정, 절차적 비판 나올듯"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2-19 11:14 송고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이 19일 어떻게 결정될지 법조계도 숨죽여 지켜봤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40여분간의 선고과정이 TV 생중계됨에 따라 많은 법조인들도 실시간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인용 및 기각 의견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 주문 낭독까지 귀기울였다.

헌법재판소가 연내 선고를 강행함에 따라 어느정도 해산 청구 인용 결정을 예상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재판관 모두 '해산 찬성' 의견을 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수 의견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라웠다"며 "RO 실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다는게 절차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도 "헌재가 연내 선고를 한다고 해서 해산은 어느정도 예상했는데 8대1 의견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17만여쪽 증거가 제출됐는데 충분히 검토는 했는지, 마음을 정해놓고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통진당 강령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북한에 이롭게 한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국고를 사용하는 정당으로 남기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청구한 이번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면 이번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이 현실화됨에 따라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독일, 터키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정당해산을 실시한 나라가 된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헌법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됐다"며 "냉전시대 분단국가였던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해산결정 등과 궤를 같이 하게 됐다는 것에 서글픈 감정도 든다"고 말했다.

중견 법조인은 "최종 표결 이틀 만에 바로 선고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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