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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혐의로 리딩밸류일호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4-12-18 14:24 송고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임시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식의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45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는 2013년12월4일~2014년3월17일까지 총 17명으로부터 장외에서 ㈜한국토지신탁 주식 8305만2216주 (32.89%)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A사 실적과 관련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도에 이용하게 한 혐의로 일반투자자 B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B씨는 상장법인 임원으로부터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친구에게 전달해 보유주식을 매도하게 했다.

아울러 C사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C사의 미등기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 및 미등기이사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기대비 30%이상 증가'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C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 등 외부인도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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