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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 꿈꾼 필리핀 여가수, 오히려 성매매 늪에

인권위 "이주여성 3명 중 2명, 한국에서 성폭력 당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2-16 22:18 송고 | 2014-12-16 22:44 최종수정
#. 필리핀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A(여)씨는 한국에 가면 공연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입국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공연횟수는 하루에 두번이었다. 손님의 말벗을 하거나 술시중을 들어야 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예술흥행(E-6)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여성 3명 중 2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 이주민 인권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예술흥행 비자를 갖고 있는 남여 이주민 15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151명 중 83명(55.0%), 여성 120명 중 82명(68.3%) 등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예술흥행 비자는 수익이 있는 예술활동이나 공연·연극·광고 등에 출연하는 흥행활동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에게 정부가 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비자 발급시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입국 후 세부기준에 따라 체류기간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언어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이주민들은 53%, 물리적 폭력 경험이 있는 이주민들은 46.4% 등이었다.
고용업체로부터 여권을 압류 당한 경우는 46.0%, 외국인 등록증을 뺐긴 경우는 49.1% 등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폭력이 일어난 구체적 장소로는 외항선원클럽(92.3%), 나이트클럽(79.2%), 외국인전용클럽(73.3%), 단란주점(62.5%) 등이었다.

놀이공원 근로자를 제외한 예술흥행분야 이주민 129명 중 65명(50.3%)은 계약서상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계약 위반 사례도 조사됐다.

특히 고용업체가 수수료, 입국비용 등을 이유로 계약서상 임금의 최대 80%까지 공제한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이주민 중 95명(62.9%)은 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강요받거나 계약서 업무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한 업무로는 고객말벗(42.9%), 성매매(18.3%), 랩댄스(17.5%), 출장데이트(15.9%)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연다.

박수미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소장,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양혜우 서울시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에 나선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결과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이주단체와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모아 예술흥행 비자를 갖고 있는 이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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