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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 패소 확정…대법 "징계 정당"

구본홍 사장 임명 반대해 징계…상고했으나 3명 해고 확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27 10:18 송고 | 2014-11-27 10:22 최종수정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2012년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2012년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6년 간 법적공방을 이어 온 YTN 해직기자들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이 결국 해직기자 3명의 해고 확정으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YTN 해고자 6명과 정직 처분을 당한 3명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노 전지부장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지부장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실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발해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YTN 노조는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과 공정방송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구씨의 사장 임명을 반대했다. YTN 노조는 같은 해 7월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취임하자 출근저지 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 활동을 계속했다.


구본홍 신임 사장은 취임 후 노 전지부장 등 노조원들을 포함한 보도국 직원들에 대해 인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YTN노조는 이에 반발해 인사명령 거부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노 전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를 하지 않았다. 또 구 사장 임명 반대와 공정방송을 주장하는 배지를 달고 방송에 출연하려고 했다.


사측은 이같은 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이들에게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해임 처분을 당한 노 전지부장 등 6명을 비롯,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20명은 이같은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해고 처분을 당한 노 전지부장 등 6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 반대 활동을 주도한 노 전지부장과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을 맡았던 조승호씨,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현덕수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자 해고 무효 판결이 유지된 3명을 비롯한 9명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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