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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13 14:10 송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의 복직의 길에 암초가 드리워졌다.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2009년 6월8일자로 해고된 153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그대로 인정되게 됐다.


쌍용차는 2008년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사측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강경 파업에 나섰다.


극심한 노사 갈등 속에 쌍용차는 결국 희망퇴직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한 165명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했다. 이중 쌍용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던 노씨 등 153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1심을 뒤집고 해고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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