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월성1호기 사용후 핵연료봉 옮기다 바닥 떨어져 방사능 누출"

한수원 "사고 당시 보고대상 아냐…방사능 외부 유출 없었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4-11-03 15:58 송고

지난 2009년 월성 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고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수원 측은 "당시 사건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며 "은폐 시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13일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으로 폐연료봉 다발이 파손돼 연료봉 2개가 방출실 바닥과 수족에 떨어졌다.


파손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됐고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보내 작업을 지시해 다음달 오전 4시께 수습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는 1mSv"이라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mSv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작업자의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수원은 당시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면서 "원안위 실무자들 역시 4년 후인 지난해에 사고를 알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외부유출 여부 등 남은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정의당 대표단은 6일 월성원전을 방문해 사고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한수원은 "당시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었다"면서 "연료다발로부터 이탈된 연료봉은 파손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작업자의 피폭량 역시 연간 한도치의 14% 수준인 6.88mSv"이라며 "작업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폐 의혹에 대해 한수원은 "액체와 기체에 의한 누설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이탈이므로 (규제기관에) 보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은 격납건물과 사용후연료 저장 건물 사이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