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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허위신고한 여교사…알고보니 불륜관계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4-10-08 11:01 송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8일 무고, 위증, 범인도피 등 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륜 상대방을 강간범으로 몰아 허위 신고한 여교사 A(4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교 교사인 A씨는 지난 4월24일 동료 남자교사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들통나자 "5차례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하고, 강간으로 태아가 유산됐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A씨는 2005년 간통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휴대폰으로 남편과 통화한 내용에서 무고 정황이 포착됐다.

택시기사 B(59)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올해 7월 이후에만 59차례나 고소를 남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C(20)씨는 지난해 11월 친구가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가로막은 경찰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는데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D(62)씨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와 신고를 당한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수사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휴대폰 분석, 심리생리검사, 영상녹화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사범을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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