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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10월31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2014-09-30 07:29 송고

강릉시는 10월31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접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 7종의 상거래용 법정 계량기로 검사는 읍·면·동별 일정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2년 이내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 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시험실·학습·가정·군사용 등의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를 지시하거나 폐기처분해 상거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2년 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강릉시 경제진흥과(033)64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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