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밤늦게 귀가 중인 여고생 '묻지마 살인'…무기징역

"너무나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 가족에 천추의 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09 07:30 송고

밤늦게 귀가 중인 여고생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진모(4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씨는 10여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도 자신의 봉급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였다.

진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육교를 지나가다 잠시 머물러 휴대폰으로 야경을 촬영하고 있던 최모(당시 17세)양에게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진씨는 "저기요"라고 부르며 흉기로 최양을 위협했고 놀란 최양이 저항하려고 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최양을 살해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야간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포가 엄습하는 야간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아 극악한 범행을 행한 것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꿈조차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와 가족들은 천추의 한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진씨가 범행 이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상여금이 나오면 도박을 하겠다는 기대로 태연하게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junoo568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