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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놓고 부처간 엇박자 심화

국무조정실 제도 추진에도 기재부장관 배출권할당위 소집 안해

(서울=뉴스1) 한종수 | 2014-08-01 12:23 송고 | 2014-08-01 13:38 최종수정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찬호 전무(왼쪽)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놓고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적극 시행을 추진하는 반면 기획재정부에서 가로막고 있어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지난 6월 30일 배출권할당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7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할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도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배출권할당계획이 무산되기 일주일 전인 6월 23일에 국무조정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입장을 보였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6월 30일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할당계획 수립이 지연되더라도 대상업체 지정을 배출권거래제법 제8조에 따라 계획기간 5개월 전(7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할당량 신청 및 결정 등의 일정이 법령이 정한 기한에 맞춰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 계획은 6월 30일, 할당대상업체 지정은 7월 31일까지 각각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위원회 소집 후 할당 계획 및 업체지정을 해야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는데 법정 시한을 모두 넘긴 것이다.

심 의원은 “두 번에 걸쳐 법정기한을 어긴 것은 내년 1월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사실상 최경환 장관이 위원회 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제도 도입을 막은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늦어도 8월까지 위원회에서 배출권 할당계획과 업체 지정을 끝내야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다. 녹색위원회, 국무회의 심의와 고시 기간·이의신청 기간 각각 30일 등을 고려하면 4개월 전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기업에 할당하면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량을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과 과징금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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