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광고상품=인기상품'이라는 기만행위, 다신 발 못붙인다

대법, 해당 행위는 '소비자기만' 확정 판결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4-07-08 06:27 송고

오픈마켓이 자신들의 부가서비스를 채택한 판매자들의 상품을 인기상품 순위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소비자 기만'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오픈마켓들은 '인기도순' 리스트에 부가서비스 채택 여부를 순위에 반영하거나, '베스트셀러'로 상품을 표시할 경우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곤 했다. 즉 자신들에게 돈을 더 지불한 업체의 상품이나 가격이 비싼 상품을 '인기상품'으로 포장해 더 많이 팔리도록 한 것이다.
이에 201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 옥션, 11번가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알리도록 사이트에 공표하라는 명령도 함께 했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이같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베이는 이어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8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다.

사실 2011년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는 시점부터 이런 기만행위는 사라졌다. 공정위 조사 이후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자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G마켓, 옥션, 11번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겠다며 이같은 행위를 중단했다. 즉 지금은 부가서비스를 채택했다고 '인기도순' 상위에 올리거나 하는 행위가 없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갖는 것은 대법원에서 '기만 행위'로 확정지음에 따라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G마켓의 손을 들어줬다면 오픈마켓들은 다시 '인기상품 조작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인기상품인줄 알고 샀지만 알고보니 오픈마켓 부가서비스를 채택한 상품이라는 과거에 많았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정위의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오픈마켓들은 조작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즉 '인기상품 조작'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부분이지만, 2011년 공정위 조사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며 "대법 판결이 났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해당 행위가 '완벽하게 잘못'이라는 판결이 난 것이므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이베이 관계자 역시 "우리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자마자 시정했다"며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소송을 한 것이지, 다시 부가서비스 채택여부를 순위에 감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inebit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