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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찢은 검사 감찰…영장 손괴 검·경 주장 달라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4-04-07 02:40 송고 | 2014-04-07 06:13 최종수정

대검이 7일 경찰의 영장신청서를 찢어 물의를 빚은 의정부지검에 대해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찢겨진 영장의 손괴 정도에 대해 검경의 주장이 달라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해프닝 수준의 일이 외부에 비화됐다"고 밝혔으나, 대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감찰에 들어가 검찰의 초기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형사5부 소속 김모(36) 검사가 찢은 문서에 대해 "수사 절차상 통신영장신청서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구속영장신청서를 가져와 이를 반려하는 의미로 신청서의 2/3 가량을 찢어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수사지휘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지적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경찰청 제2청 서상귀 수사과장은 "영장신청서는 2/3만 찢긴 것이 아니라 두 조각으로 양분됐다"고 밝혀 검·경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서 수사과장은 "영장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수부 사건을 전담하는 김 검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검사실에 방문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이모(50) 경위 등 2명의 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신청서를 절반으로 찢어 물의를 빚었다.

찢겨진 서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금을 받아 챙기려다 적발된 철갑상어 양식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였다.

김 검사의 행동으로 공용문서손괴 논란이 일었다.

이 일을 보고 받은 정해룡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은 이명재 검사장에게 항의했고, 이 검사장은 형사1부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김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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