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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수사라고…" 영장신청서 찢은 검사 '결국'

대검 감찰본부, 4일 의정부지검 해당 검사 감찰 착수
경찰관에 폭언, 신청서 찢어…대검, 진상자료 넘겨받아
지검 "신청서 반려의미로 2/3 찢어…소통부족으로 빚어져"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04-07 02:06 송고 | 2014-04-07 06:02 최종수정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검사가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찢은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지난 4일 의정부지검 A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진상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달 26일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기려다 적발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의정부지검 형사5부 소속 A검사실을 방문했다.

경찰은 한탄강댐 완공에 따라 철갑상어 양식장이 물에 잠기게 된다며 1000억원대 수몰보상금을 요구한 철갑상어 양식업자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와 수사문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A검사는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경찰관들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 등 폭언을 퍼붓고 영장 신청서를 찢어 던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수사절차상 통신영장신청서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구속영장신청서를 가져와 이를 반려하는 의미로 신청서의 2/3 가량을 찢어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수사지휘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는 지적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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