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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업사기혐의 허재호 동생에 "삶 계획서 내라"

재판장 "동종 전과 볼 때 재범 가능성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실력가입니까" 꾸짖기도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3-26 03:00 송고 | 2014-03-26 12:00 최종수정
취업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61)이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후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허씨는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것처럼 속여 2명으로 부터 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2014.3.26/뉴스1 © News1 송대웅 기자


법원이 취업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61)에게 "삶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6일 오전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의 동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허 전 회장의 동생은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2명으로부터 총 32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 2월 10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월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을 한 허 전 회장의 동생은 이날 법정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못하며 작은 목소리로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했다.
허 전 회장의 동생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다른 피해자게에 받은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했던 검찰은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었다.

재판장은 허 전 회장의 동생이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상당한 실력가입니까"라고 물었다.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꾸짖은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일 범죄 전과를 볼 때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허 전 회장의 동생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다짐 내용을 담아 '삶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반성문'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의 동생이 내는 '삶에 대한 계획서'를 살펴본 뒤 항소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35분 열린다.

한편 허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0년 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일당 5억원짜리 교도소 청소를 노역으로 하고 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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