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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감싸는 행정법원 규탄한다"

"반정우 부장판사, 기본 상식 갖춰야 할 것"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행정법원 앞 시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11-20 05:39 송고

10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감싸는 반정우 판사는 법복을 벗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반정우 판사의 판결문에는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전교조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법외노조 통보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전교조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며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판결을 내린 반정우 부장판사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세상을 사는가"라고 반문하며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유는 지난 14년 동안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상태로 노조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치이념 사회문제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키고 노동조건뿐만 아닌 '월권'으로 모든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전교조가 이제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은 전교조 무소불위 권력과 정치권의 비호 때문"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조차 자기 아이들만은 전교조 소속 담임교사를 기피할 정도로 전교조의 비행은 대한민국 학부모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전교조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정과 반정우 부장판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반정우 부장판사는 기본 상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광을 부정하는 전교조 무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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