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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前원장 등 추가혐의 포착(종합)

국정원, 5만여차례 대선 관련 '트윗' 보낸 새 혐의
특별수사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 법원 제출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전준우 기자 | 2013-10-18 08:28 송고 | 2013-10-18 08:31 최종수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만5000여차례에 걸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트위터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총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작성한 대선·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퍼나른(리트윗)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8일 오전 이같은 조사내용을 반영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통상 이같은 경우 공소장 변경신청이 반려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명의 체포영장과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17일 이중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조사할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국정원 측의 항의가 접수되자 검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체포된 3명을 모두 석방했다.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은 영장을 청구·집행하면서 상부에 보고를 누락해 17일 오후 6시10분부로 국정원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됐다.

윤 팀장은 원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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