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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등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10-09 02:54 송고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 정부 고위공무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13명은 미국 국적,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얻었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아들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부 산하기관장과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의 아들들도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 복수(미국과 한국)로 국적을 갖고 있다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18세 이상 남성은 병역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들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 의원은 "이런 행태는 국가를 위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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