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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에 몰카 설치한 소방관 집행유예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08-21 04:41 송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세입자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광산구 모 빌라 소유자인 김씨는 5월 29일 오전 11시께 빌라 4층 세입자 A(37·여)씨와 딸(15)의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6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미리 알아둔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거실의 스탠드형 에어컨에 작은 구멍을 뚫고 소형 카메라를 설치 후 자신의 집 녹화기에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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